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는 21일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의 진정을 각하했다
- A씨는 경찰 수사 지연과 신원 공개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는 구체적 피해가 특정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됐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인권위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지난달 7일 제기한 진정을 같은 달 21일 각하했다.

A씨는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의 반복적인 판단 유보와 지연 지시로 김 의원 관련 수사가 1년 가까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신원이 온라인에 공개돼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직업 활동과 생계에도 불이익을 입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건 처리 지연으로 A씨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사 지연이 사건 피해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A씨가 주장한 2차 가해 역시 전·현직 국수본부장에 의해 직접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김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다 쿠팡으로 이직한 뒤 김 의원의 외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지난해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를 만나 전직 보좌관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