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연금공단은 29일 국민연금이 노후·장애·사망에 대비한 제도라고 밝혔다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하며 보험료율은 올해 9.5%다
- 가입기간을 늘리고 임의가입·추납·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증시 폭락에도 연금액 지급
연금 오래·많이 낼수록 '이득'
임의가입·추납으로 연금액↑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형태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국민은 지역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 이력이 없는 27세 미만인 학생 등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 형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대신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될까. 주식의 경우 내가 80세를 살지, 120세를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월 모은 자산을 써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만 채우면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
물가변동률도 반영되기 때문에 주식과 달리 경기변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이다. 주식의 경우 변동성이 크지만 연금은 증시가 폭락하든 호황이든 약속된 연금액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는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낸다. 사업장 근로자는 기업이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4.75%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5%를 전부 납부한다.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8년간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된다.
연금은 연금 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 생일의 다음 달부터 평생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장애등급 1~3급은 연금을 받고 장애등급 4급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급여를 받는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이나 장애요건이 없지만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는 연령과 장애요건에 해당돼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보험료를 '오래'내고 '많이' 납부해야 한다. 오래 내고 많이 납부하려면 국민연금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 가입 기간을 최대로 늘려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무소득배우자는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해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하면 부부가 모두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 없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 찾아갔던 국민연금을 이자와 함께 연금공단에 반납하거나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등을 추가로 납부하는 추납제도도 이용하면 납부 기간과 납부액을 늘릴 수 있다.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최대 5년간 연기해 납부 기간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월 0.6%) 더 받을 수 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