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주시는 28일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확대를 추진했다
- 세대당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 내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억9000만원 늘릴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 상승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도시가스 배관이 닿지 않는 단독 주택 밀집지역의 설치비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 세대당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내년 예산도 1억9000만 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일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 수요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를 세대당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에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공급 여건,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예산을 구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시는 내년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예산을 올해 17억6000만원보다 1억9000만원 많은 19억5000만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민간 사업 특성상 공동주택과 산업용 수요처 중심으로 배관망이 구축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공급 취약지역 주민들은 배관 인입 비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해 왔다.
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94억 원을 투입해 6900여 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경남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