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9일 경찰 신고·보호조치 뒤에도 관계성 범죄 피해가 이어졌다
- 관계성 범죄 신고는 2021년 31만건에서 지난해 47만건으로 증가했다
- 교제폭력 법적 근거와 보호조치 공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해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제·관리해야"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지난 1월 서울 중랑구에서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흉기 사진을 보내며 살해 협박을 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에게 흉기 사진과 함께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에서는 50대 남성이 긴급 임시 조치 처분을 받은 당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가 스마트워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 5월 서울 노원구에서는 사귀던 여성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스토킹·감금)로 50대 남성 C씨가 구속됐다. C씨는 교제하던 D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서울 노원구에서는 가정 폭력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후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0대 남성 E씨는 동거하는 여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은 뒤에도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계성 범죄'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의 경찰청 자료 분석 보도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 신고는 2021년 31만6542건에서 지난해 47만5639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스토킹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5년 4만4687건으로 늘었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벌이는 범행을 의미한다.
관계성 범죄의 제도적 허점은 크게 ▲ 교제 폭력을 포괄하는 법적 근거 부족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른 대응 한계 ▲접근 금지 등 보호 조치의 공백 ▲반복 신고에도 이어지는 피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임시 조치 위반은 2023년 861건에서 지난해 1406건으로 늘었다. 스토킹은 법원의 잠정 조치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 폭력 임시 조치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행 법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성 범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최초 신고만으로 향후 범죄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워치 지급과 접근금지 명령이 실제 안전으로 이어지려면 기기 관리뿐 아니라 가해자의 위험성 평가와 재접근 감시, 보호 조치의 연속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가정 폭력이나 교제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범이나 보복의 위험까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가해자와 화해했다고 해서 위험이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에서 가장 문제점은 일반적 범죄에 비해 단일 원인에 의해 순간적으로 이뤄졌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기에 경찰 입장에서는 곤란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논란인 '스마트워치'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치겠다고 마음 먹고 공격을 하면,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누른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자가) 죽은 다음에 경찰이 도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성 범죄 자체의 성격이 살인의 전조와 연관이 될 수 있다. 가해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며 "몇 번 이상의 신고가 연속이 된다면 비록 피해자의 불원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한다.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