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은 28일 수입부터 유통·수출까지 통합단속을 추진했다
-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원산지 둔갑·탈세 등을 집중 단속한다
- 중소 제조기업에는 FTA·통관 지원과 최대 3억원 과징금을 시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1월부터 석 달간 지역 특화 제조품목 특별단속
원산지·관세조사 등 5개 수단 연계...수출 지원 병행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저가 수입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빼돌리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통합단속이 추진된다. 원산지표시와 탈세, 위조상품 등을 따로 조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입부터 국내 유통, 수출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점검한다.
관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과 지역 중소 제조기업 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외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과 탈세 등이 국내 제조기업의 가격경쟁력과 판로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관세청이 지난 6월 중소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72.8%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핵심은 '관세행정 통합단속' 도입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세조사,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위조상품 단속, 범칙수사 등 5개 단속 수단을 연계한다. 하나의 품목에 여러 위반 혐의가 얽혀 있어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입 완제품의 국산 둔갑, 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단순 조립·가공품의 한국산 표시, 수입가격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 안전·품질 등 수입요건 회피다. FTA 특혜관세 부당 적용과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가장한 우회수출도 들여다본다.
실제로 올해 외국산 철강제 플랜지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뒤 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한국산으로 표시해 납품한 혐의가 적발됐다. 해당 물품은 57억원 상당이다.
외국산 태양광 부품 140만세트를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무역서류를 조작해 FTA 특혜관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은 뒤 수출한 혐의도 확인됐다. 물품 규모는 47억원 상당으로, 이들 사례의 혐의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단속 품목은 지역별 제조업 현황과 기업 설문, 지방자치단체 의견, 기존 적발 내역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 11월 중에는 본부·직할세관별로 지방정부·생산자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 산업 현황과 기업 애로를 공유하는 상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성실한 중소 제조기업에는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FTA 활용 컨설팅과 원산지검증 대응,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협약기관과 함께 지역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적발 업체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탈루세액 추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한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비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한국산에 대한 신뢰에 무임승차하는 이중의 반칙으로 정직한 우리 중소 제조업체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을 하나로 모아 원산지 둔갑, 탈세, 짝퉁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지자체·산업계와 함께 지역 제조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