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7일 서울 관악구 주민 2명이 층간소음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 A씨는 흉기를 들고 아랫집 B씨를 찾아가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 B씨는 등에 상처를 입었고 경찰은 두 사람을 각각 체포해 조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아랫집을 찾아가 몸싸움을 벌인 주민 2명이 체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44)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B(52)씨를 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층간소음을 이유로 길이 12cm 흉기를 들고 아랫집에 사는 B씨를 찾아가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벽을 치는 듯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등에 송곳을 찔리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 역시 눈썹과 콧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2시 40분쯤 B씨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병원 치료를 마친 A씨를 오전 4시쯤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