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종배 의원은 27일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채용강요·금품요구·업무방해와 경영활동 개입을 금지한다.
- 피해 근로자·사용자·노조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근거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와 부당한 금품 요구, 업무방해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처벌하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근로자, 사용자 또는 다른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해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 및 단체행동 참여 강요, 위력을 이용한 사용자의 정당한 채용·인사·경영활동 개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태업을 포함한 위력 행사나 사업장 점거를 통한 업무방해, 신고·고소·고발 등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위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강요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정당한 근거 없이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사용자 승낙 없이 근무시간 중 조직적인 노조 활동으로 정상적인 근로 제공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규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사용자, 다른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해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은 보장해야 하지만 노조라는 이유로 채용강요와 금품갈취,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노사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바로잡고,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