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벤처기업협회는 27일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환영했다
- 이번 방안은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규제와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 협회 제안 기술상장·펀드·창업경력 과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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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만기 연장 요건 유연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창업·성장·재도전 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병역·출산 등에 따른 창업 지원기간 연장, 투자 및 회수 환경 개선, 재창업 지원 확대 등 총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벤처기업협회는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경제단체로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협회가 제안한 ▲기술특례상장 복수평가 절차 개선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 존속기간 연장요건 완화 ▲창업경력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인증체계 고도화 등 3개 핵심 과제가 최종 포함됐다.
우선 기술특례상장 복수평가 절차 개선을 위해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이 개정된다. 그동안 2개 평가기관별로 서식과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중복 제출 부담을 줄이고자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 서식을 마련한다.
또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의 유연한 운용을 위해 모태펀드 표준규약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펀드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 출자자 전원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동의만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창업경력 인정범위를 넓혀 창업 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되도록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이 창업·성장·재도전 과정에서 벤처스타트업들이 겪어온 제도적 애로를 개선하고,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참여한 3개 과제를 포함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돼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