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가 생계급여 수급자 1만2700여 명에게 소득과 재산 등 변동사항 신고 의무를 안내하는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했다.
27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안내는 신고 누락에 따른 급여 환수 등 수급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안내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 휴대전화를 보유한 주민으로 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변동사항 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신고 항목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변경, 거주지 및 가구 구성 변화, 임대차 계약 변경, 건강 상태와 생활실태 변동 등이다.
구는 수급자가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부적정 급여 지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신고 누락으로 인한 수급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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