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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강원 학교체육, 지도자의 눈물③]제자가 꿈꾸는 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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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2일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종 재설계를 고민한다고 밝혔다.
  • 지도자들은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으로 제자에게 직업을 권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 전문교육과 고용 안정, 합당한 처우를 연계해 학교체육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삼영 교육감 "직종 재설계 고민…고용 안정·처우 개선 노력"
부상 예방·응급처치·인권교육 등 역량 강화…종목 인기 넘어 전문성 인정해야

학생선수의 성장을 이끄는 체육지도자들이 정작 제자에게는 자신의 직업을 권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 대회 인솔에 따른 노동과 보상의 간극이 직업적 자부심을 흔들고 있다는 호소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도 돌아봐야 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일은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여건을 만드는 데서도 시작된다. 뉴스핌은 강원지역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처우 실태와 제도의 빈틈을 짚고 다른 시도 사례를 통해 학교체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대안을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체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선수를 길러내는 지도자의 미래부터 설계해야 한다. 학생이 운동을 배우고 선수로 성장한 뒤 지도자로 돌아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순환을 만들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기회가 필요하다.

고용 안정과 역량 강화는 함께 가야 한다.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배우고 그 역량을 학생의 성장과 안전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전문직으로서의 신뢰도 쌓인다. 종목의 인기나 메달 실적에만 기대지 않고 지도자의 교육적 역할을 인정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 학교 스포츠강사 등을 함께 고려한 직종 재설계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논의를 좋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현장에 남게 하는 방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다.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뉴스핌TV 정책대담에서 강원교육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 2026.10.02 onemoregive@newspim.com

◆ 강삼영 "근무조건 달라…직종 새롭게 설계할 필요 고민"

강 교육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새로운 직종을 설계해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마다 근무조건이 다르고 일부는 학생 수업이 끝난 뒤 지도하거나 개인 레슨 등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형태를 바꾸는 과정에서 근무시간과 겸직 기준 등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로 다른 업무와 계약조건을 살피면서 고용과 직무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는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교육을 받으며 경력이 쌓이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성장 경로를 만드는 것이다.

현장 지도자 A씨는 선수 경험에 대학에서 배운 생리학·역학 등의 지식을 접목해 학생을 가르친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운동을 배운 학생이 선수생활 등을 거쳐 지도자로 돌아오고 다시 후배를 키우는 경로도 강조했다.

이 흐름을 이어가려면 경기 경험을 학생 지도 역량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술을 전수하는 능력에 더해 성장기 학생의 신체와 심리를 이해하고 안전한 훈련환경을 만드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골격과 근육·관절·인대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기초 해부학, 운동생리학, 성장기 특성을 고려한 훈련과 부상 예방 등을 체계화할 수 있다. 부상 위험을 알아차리고 훈련을 중단해야 할 상황을 판단하는 역량도 중요하다.

응급상황 대응은 실습 중심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또 스포츠지도자와 예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현장에서 사고를 처음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지도자에게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지도자의 역할이 의료인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응급처치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초기 대응이며 부상 이후의 진단·치료와 회복 관리는 의료진과 연계해야 한다. 학생의 훈련 복귀 역시 지도자 혼자 판단하기보다 의료진의 권고를 반영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인격과 인권 감수성도 지도자의 전문성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교육은 신체와 기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정 조절, 의사소통, 공정한 선수 선발, 폭력·성폭력 예방 등도 지도 역량의 핵심으로 다뤄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역시 지도자의 인성 함양과 지도 역량 배양,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의 폭력과 부조리 예방 등을 교육 취지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국가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전문성 개발을 개인의 노력에만 맡기지 않도록 한 제도적 근거다.

이를 바탕으로 채용 전·후의 최소 공통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수증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응급상황 대응 실습과 학생 지도 사례 등을 통해 현장 적용 역량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교육 참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 자격 요건만 높이고 그 부담을 지도자 개인에게 넘긴다면 전문성 강화가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기존 지도자에게도 충분한 교육 기회와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훈련장에서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적 역할을 맡는다. 이를 학교 안에서 충분히 인정받으려면 전문지식과 지도 역량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을 더 받거나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고 교사와의 신분·보수 차이가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직무와 자격체계가 다른 만큼 전문성 강화와 함께 그에 맞는 역할, 책임, 경력 인정과 처우를 설계해야 한다.

목표는 교사와 지도자를 단순히 같은 직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관계를 만드는 데 있다. 담임·체육·보건교사와 지도자가 학생의 학습과 건강, 훈련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학생선수는 지역을 대표하고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최일선에서 발견하고 키우는 지도자의 역할도 경기 결과뿐 아니라 학생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 종목의 인기와 지도자의 가치는 구분해야

지도자를 인정하는 기준도 넓혀야 한다. 종목의 대중적 인지도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의 가치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인기 종목이나 눈에 띄는 입상 실적에만 관심이 쏠리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의 지도 활동이 뒤로 밀리는 모습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학생 한 명의 기량을 키우고 부상을 예방하며 운동을 계속할 의지를 북돋는 일은 종목의 인기와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도체육회 담당자도 지도자의 여건이 종목의 인기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별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인기·비인기 종목을 곧바로 처우의 높고 낮음으로 단순화하기보다 실제 조건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도교육청과 도체육회는 지난 9월 학교운동부 지도자 공동지원체계 구축과 운동부 계열화 지원,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원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도자의 고용과 전문성, 학생의 진로를 함께 살필 수 있는 협력의 기반이다. 공동지원체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는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학생은 지속적인 지도를 받는 상생의 방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도자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자격 취득과 실습·채용 정보를 연결하고 신규 지도자에게는 숙련 지도자의 지도법을 배우는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다. 현직 지도자는 보수교육으로 역량을 높이고 숙련 지도자는 후배 양성에 참여하는 구조다.

핵심은 고용안정 → 전문성 향상 → 학생의 성장 → 후배 지도자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강화된 역량이 합당한 인정과 처우로 연결돼야 지도자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학생도 그 직업에서 자신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

A씨는 "제자에게 자신의 직업을 권하지 못하는 현실이 속상하다"면서도 학생들에게 "코치도 괜찮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 체육의 미래는 좋은 선수를 발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학생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안전과 성장을 책임질 지도자를 키우는 일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도자에게는 전문성을 높일 교육 기회를, 현장에는 그 역량에 걸맞은 고용과 처우를 마련해야 한다.

어느 종목이든 좋은 지도자가 존중받고 그에게 배운 학생이 다시 지도자의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안정적으로 일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선순환이 강원 체육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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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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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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