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주시는 26일 투자기업 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 우주항공산단 입주기업에 최대 75억원을 지원한다
- 고용 기준 완화와 첨단산업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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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도 개정…투자 부담 완화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우주항공산업단지에 들어설 기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기업 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시는 기업·투자유치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해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입주기업 특별지원 제도 신설, 보조금 신청 때 상시 고용인원 산정 기준 완화, 미래 첨단산업과 비영리법인 지원 특례 마련 등이 담겼다. 투자유치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별지원 대상은 지난 3월 준공된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입주기업이다. 진주시는 투자 규모에 따라 기업 한 곳당 부지 매입비 최대 15억 원, 설비 투자비 최대 60억 원 등 모두 75억 원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진주지구에는 5개 기업이 12필지, 11만727㎡를 분양받았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우주환경시험시설과 경남서부의료원도 입주가 확정됐다.
진주시는 고용 기준 완화로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 첨단산업과 비영리법인 유치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확보했다. 조례 개정이 산업용지 분양과 입주기업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했다. 올해는 이를 활용해 투자기업 3곳에 입지·설비보조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제도에 따라 관련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