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은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를 비판했다
- 김기표 의원은 판결문을 두고 근거 없고 엉망진창이라고 지적했다
- 노경필 처장은 판결 문제는 상소제도로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26일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됐다.

이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렇게 (법원이 오 시장과 같이 판결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선 승리를 위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판결문 꼼꼼히 봤는데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다"라며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고등법원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오세훈은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 전인 2021년 1월 22일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단죄할 수 없다',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1월 22일경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김씨에게 이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그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갈음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이 사건 여론조사를 받아서 자기 페북까지 올린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라며 "김씨가 1000만원을 (명태균 측에) 보냈는데, 그전까지 김씨는 명태균을 알지 못했다. 이런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명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잠자고 있는 재판부다. 유죄까지 거의 확정된 사건을 그대로 재워둔 재판부가 형사7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오늘까지도 (민주당은) 조희대에 대한 탄핵 군불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