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희승 의원은 23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 화재공제 가입률은 36.6%로 예산 확충과 보장 개선이 필요하다
- 박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미정비 법령 14건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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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실증 후 법령 정비율 81.8%…미정비 14개 법령 조속한 개선 촉구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국비 지원과 규제자유특구 관련 미정비 법령의 조속한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장관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국비 예산 반영과 규제자유특구 규제정비 이행을 요구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해 온 제도로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 공제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선급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률은 지난 9월 1일 기준 36.6%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4개 지자체 가운데 화재공제 보조금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곳은 184곳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지자체도 66곳으로 29.5%에 달했다.
오는 12월부터는 가입 대상이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공제료 납부에 활용돼 온 경영안정바우처는 2027년 종료될 예정이다.
가입자 절반가량은 보장 한도가 9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춘 예산 확충과 보장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기부 추계에 따르면 현재 가입률을 유지하는 데 약 60억원, 가입률을 70%까지 높이는 데는 11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기부는 국비 기본지원율을 적용하고 이후 지자체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박 의원실에 회신했다.
박 의원은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2027년 예산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장관은 현재 편성된 예산은 운영비와 홍보비 중심이며 지자체 보조에도 가입률이 30%대에 머물고 있어 국비 지원이 반영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보장 한도 상향 등 상품 개선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이후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기업의 신기술·신사업 실증을 지원하는 중기부 소관 제도로 2019년 이후 총 57개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 이후 정비가 필요한 법령 77개 가운데 63개가 개정돼 정비율은 81.8%를 기록했다. 2025년 누계 기준 투자 9조3000억원과 고용 7125명 등의 성과도 거뒀다.
다만 안전성에 대한 규제부처의 이견과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14개 법령은 실증 종료 후에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실증을 마친 기업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난 8월 발표된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의 현장 이행을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규제정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중기부 권한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