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성범 의원은 23일 제주신항 사업의 재원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 제주신항은 총사업비 3조8278억원 규모로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 김 의원은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주신항 3.8조 규모…지방청 체계 한계
김성범 "국가관리 전환…국비로 건설해야"
황종우 "조속히 개발되도록 적극 협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제주신항 개발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제주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3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제주신항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재원 확보 문제를 점검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제주신항은 해운·항만 물류 기능 확충과 국제크루즈 거점항만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3조 8,278억원(국비 2조 5,253억원, 민자 1조 3,02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제주신항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지난해 4월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그림 참고).

그러나 현재 제주항은 지방관리항으로, 제주도가 개발과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체계다. 제주항, 서귀포항 등 제주지역 7개 항만의 개발·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600억~800억 원 수준이다.
반면, 제주신항에 필요한 재정사업비는 약 2조 5천억원으로, 10년에 걸쳐 투입하더라도 연간 약 2,500억 원이 필요해 현행 재정지원 체계(지역균형발전회계 제주계정)로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제주신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해양수산부가 개발하거나, 그 방식이 어려우면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가 개발과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상 항만 관련 권한이양 특례에서 제주항을 제외하고,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도가 국가관리항 전환 방향을 결정하면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범 의원은 "제주신항은 현행 항만 예산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라며 "제주특별법과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서라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조속히 개발돼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 "3가지 안 중에 어떤 방향이든 정해지는 대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