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뉴욕 연방법원이 23일 큐리그의 독점 혐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소송 범위를 좁혔지만 핵심 반독점 혐의는 유지했다
- 경쟁 포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큐리그의 시장 진입 방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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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모델의 번역을 기반으로 전문 기자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10월23일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큐리그 그린마운틴(KDP)이 10년 넘게 1회용 커피 포드 시장을 불법적으로 지배했다는 경쟁 포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독점 혐의 소송에 대응해야 하게 됐다.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버넌 S. 브로데릭 판사는 큐리그를 상대로 오랫동안 이어진 이번 소송의 범위를 좁히는 데는 동의했다. 그러나 소송의 핵심 혐의를 기각해 달라는 큐리그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주 초 봉인이 해제된 장문의 판결문에서다.
이번 판결은 2014년 시작돼 미국 여러 주에 걸쳐 진행 중인 복합 소송의 주요 절차적 진전이다. 브로데릭 판사의 결정으로 여러 원고가 각자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큐리그는 복수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에 서게 될 전망이다.
큐리그는 2018년 닥터페퍼스내플그룹과 합병해 큐리그닥터페퍼가 됐으며, 수년째 소송에서 제기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회사는 성명을 내고 "우리 입장의 중요한 요소 여러 개를 인정하고 사건 범위를 크게 줄인" 법원의 전반적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법원은 이 소송의 발단이 된 큐리그의 2.0 커피머신 도입이 반경쟁적이라는 주장과 소매업체와의 계약에 관한 주장 등 원고 측 주장 상당수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제기했다. 경쟁 커피 포드 제조업체인 트리하우스푸즈와 로저스패밀리커피, 큐리그로부터 1회용 포드를 사들인 유통업체 맥레인컴퍼니 등이 원고다.
이들은 큐리그가 반경쟁적 영업 관행으로 경쟁사가 큐리그 커피머신과 호환되는 1회용 커피 포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한다. 또 큐리그가 체결한 계약과 영업 관행 때문에 경쟁 제조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