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는 23일 내년 노인공익활동 활동비 인상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 기재부 반대로 월 29만원 활동비는 내년에도 동결된다
- 국회는 최저임금 수준 인상과 예산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최저임금 반영, 월 32만1000원
복지부, 내년 월 29만원9000원 추진
기재부, 물가상승률 2%만 반영 요청
3000원 줄였지만…활동비 끝내 '무산'
국회 복지위 "국정과제 약속 지켜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시행된 지 3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내년에도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 단가 인상은 다시 무산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현재 월 29만원인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를 월 29만6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려고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노인일자리는 정부가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선도모델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인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참여 노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조정해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작년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 지급에 쓰이는 약 1조원에서 2~3% 수준을 올리는 단가 인상을 추진했으나 당시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평균 11개월동안 하루 3시간 이내·월 30시간을 기준으로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내년 기준 최저임금(1만700원)을 적용했을 때 동일 기준으로 받아야할 금액은 월 32만1000원으로 3만1000원이 올라야 한다.
문제는 올해도 복지부가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 인상을 추진했으나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당초 월 29만원 수준의 활동비를 월 29만9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재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에서 물가 상승률 반영을 2% 수준으로 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복지부는 월 29만6000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무산됐다. 필요 예산은 약 300억~400억 수준이다.
국회도 이 같은 상황에 지적을 이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에 노인일자리 적정단가 인상을 담았다"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이를 국정감사에 넣었는데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활동비 지원에서 최저임금의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며 "활동비의 경우 시간당 활동 실비, 교통비, 간식비로 구성되는데 구조를 개선해 시간당 활동 실비를 확실하게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임금은 장기적이고 일률적인 지급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일자리도 늘려야 하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안타깝다"라며 "11월 국회 예산 반영 단계에서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