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의원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했다
- 윤 의원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강조가 수사기관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권력의 절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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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대통령이 수사·기소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시키고 지휘·감독권을 거듭 강조한다면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에는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국가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지휘·감독 의무를 내세워 직무유기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사·기소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고 헌법상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 배석 여부를 결정하는 대통령의 재량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냐"며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한 배제는 가능하고, 수사·기소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행정부 지휘·감독 권한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개입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것도 수사기관과 정치권력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온 관행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역사는 권력이 수사·기소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법치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대통령 취임 이후 5개 형사재판이 중단된 당사자"라며 "자신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대통령이 수사·기소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시키고 지휘·감독권을 거듭 강조한다면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개별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수사·기소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것이냐"며 "대통령의 권한을 앞세워 수사·기소기관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이를 책임정치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수사·기소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지휘·감독권을 내세운 힘의 과시가 아니라 권력의 절제"라며 "특히 자신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대통령이라면 수사·기소기관과의 관계에서 누구보다 엄격한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