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23일 자율주행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 자율주행차 기업간 판매와 충전·차고지 이동을 허용했다
- 국토부는 무인주행 법체계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간 상용 판매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그동안 제도 미비로 상용 판매가 불가능했던 자율주행차의 기업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범운행지구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던 자율주행차가 충전과 차고지 이동을 할 때는 지구 밖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루머가 퍼지고 있는 '간첩 자율주행차'를 막기 위한 자율차 데이터 보안도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의 조기 구축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와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에 주력한다.

먼저 실증도시 등 무인 자율주행 본격 운행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향후 무인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체계 명확화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단축으로 비용절감 및 신속한 차량 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 등은 무인 자율차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운전자 의무 면제를 위해 매번 특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자율차 안전관리를 위한 법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충전・차고지 이용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시범운행지구 외부라도 자율차 운행이 허용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운전석이 없는 무인자율차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기 충전이 필요해 지구 밖으로 이동을 하려면 견인차량을 사용해야한다. 아울러 '임시운행 신속허가제'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동일 차종 개별 차량 서류 검토 시간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동안 어려웠던 자율주행차의 상용 판매가 허용된다. 자동차의 제작・판매를 위해서는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기준이 없어 상용 판매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업간(B2B)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식 판매를 위해 국제기준(ADS)에 기반한 국내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기준 도입 전까지 제도공백 해소를 위해 기업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차 상용 판매가 허용되면 이 분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계 자율차 시장은 오는 2030년 약 2000억 달러(한화 약 27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약 5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벨(Lv) 4 이상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실증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무인 자율차 운행 모니터링, 원격관제・지원, 비상상황 시 승객보호 및 현장출동, 사고조치 등을 담당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게획이며 2028년부터 택시업계 등과 상생방안, 지분참여 등을 사전에 협의한 뒤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제도화로 로보택시를 비롯한 무인 자율차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의 데이터 보안도 강화된다. 자율차는 카메라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민감한 기업 정보나 국내 보안시설의 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국토부는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시 데이터 국내 보관 및 보안・보호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해킹・백도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및 관리・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한 '자율차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데이터 보안기준 및 사전관리체계 구축안도 하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물류·교통 분야에 로봇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분야별 규제특례 지원을 통한 로봇 이용을 촉진한다. 건축 분야에서는 로봇 대기·충전 시설 등 바닥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로봇-건축물 설비 간 통신 연동을 지원한다. 항공·철도 분야에서는 시설 점검 시 로봇 활용에 특화된 안전성 검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