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법이 22일 가짜 세무법인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총책 A씨는 절세 컨설팅으로 피해자 21명에게 5억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 A씨는 징역 6년, 조직원 4명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울 등에 가짜 세무법인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세무사를 사칭해 이른바 '절세 컨설팅' 명목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 총책 A(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8)씨 등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C(33)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절세 컨설팅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21명으로부터 5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 금천구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세무사인 척 "양도소득세를 20% 절감해주겠다"고 속인 뒤 컨설팅 비용과 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국세청이나 담당 세무서가 해당 서류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인 A씨는 예상 질문의 답변서를 만들어 조직원들을 교육시켰으며 B씨 등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인 대가로 월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챙겼다.
이들은 정상적인 세무법인 사무실인 것처럼 가짜 간판을 달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큰 점, 범행 특성상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책 A씨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