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명구 의원은 22일 소방관 예우 3법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퇴직 소방관 치료비와 부상자 재활을 지원한다
- 순직 심사 중 유족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퇴직 소방관의 치료비 지원과 순직 소방관 유족의 긴급생계지원 등을 골자로 한 '소방관 예우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소방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 것이다.

법안은 ▲퇴직 후 소방활동으로 인한 질병이 확인된 소방관의 치료비 지원 ▲순직 인정 심사 중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부상 소방관의 재활 및 직무복귀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화재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퇴직 후 암이나 호흡기질환 등 직무 관련 질병이 발생한 소방관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소방관들이 치료를 마친 뒤에도 충분한 재활을 거쳐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순직 인정 심사가 장기화할 경우 유족들이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 삭감과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라 합당한 예우"라며 "소방관에 대한 지원을 재정 부담으로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다치면 끝까지 책임지고, 순직하면 남겨진 가족을 지키며, 퇴직 후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말이 아닌 법과 제도로 소방관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