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8일 과장 광고한 법무법인과 변호사 징계를 확정했다
- 이들은 ‘만족도 최상’ 등 표현으로 각각 과태료 1500만원을 받았다
-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징계 사례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정당" 행법 판결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 광고에 '만족도 최상' 같은 과장 문구를 썼다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8일 법무법인 A와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사건을 더 이상 심리(재판)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해 재판을 끝내는 제도로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소송 상고심에 적용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은 지난 16일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법무법인 A와 이듬해 4월 B씨에게 각각 과태료 1500만원 징계를 명령했다.
이들은 홈페이지 등에 "만족도 최상",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무죄로 이끌었던 변호사", "브랜드 선호도 6년 연속 1위"라고 광고 문구를 기재했다. '이혼 전문', '형사전담팀'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다.
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객관적인 사실에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다. 특히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관해 '최고', '유일'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면 안 된다. 또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전문', '전담' 등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변협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처분했다. 이와 별개로 B씨는 타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을 비방해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받았다. 이에 불복해 법무법인 A와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기각을 결정하며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 광고에 '최고', '유일' 등 용어를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다른 변호사들과 비교해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 등을 과장해 표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며 이 사건 광고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최근 변호사 과장광고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법무법인 C와 대표변호사 D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게 제기한 징계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스토킹범죄에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결코 기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 기준과 해석에 가장 능통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광고했다. 이에 변협은 각각 과태료 500만원 징계 처분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 6월 4일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E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재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문구 등이 과장광고라고 봤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2023년 35명, 2024년 66명, 지난해 9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