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경환 원장은 22일 중도 해지 지원금 방안을 밝혔다
- 1년 이상 저축하면 중도 해지에도 지원금 지급을 검토했다
- 실직·휴직 청년을 위해 적립 중지 기간을 12개월로 늘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활원 "중지 12개월로 연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이 "1년 이상 저축을 계속하면 중도 해지 하더라도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원~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최소 적립 시 3년 후 만기의 경우 총 1440만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 360만원 포함)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게 된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었고 이재명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만들었는데 혜택도 양쪽에 다 주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혜택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본인 희망으로 해지하는 사람들을 보니 실직이나 휴직으로 돈이 없다고 했다"며 "납입 유예를 해주고 양쪽에 가입하도록 잘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적립 중지 구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 상태"라며 "본인이 저축을 계속 했는데 1년 이상 납입 후 중도 해지하더라도 지원금을 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