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정훈 의원이 22일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위헌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 조 의원은 금융위의 대출 제한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포괄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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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대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한국은행법뿐이며, 그마저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규제법정주의라는 것을 아느냐"며 헌법 제37조를 거론했다. 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써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라며 "금융위원회가 '협의'라는 뭉뚱그린 표현을 써서 대출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감에서 '오래된 정책 관행'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관행도 헌법 37조를 지키지 않으면 위헌"이라며 "협의라고 하는데 금융위가 준 보도자료에는 '페널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면서 안 지키면 페널티를 주는 게 무슨 협의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법을 샅샅이 뒤져봤더니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 있기는 하다"며 한국은행법을 꼽았다. 그는 "한국은행법에 극심한 통화팽창기에 금융기관 대출의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것도 극심한 통화팽창기에 한시적으로, 필요하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역할은 금융시장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며 "금융산업은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별도의 감독기구가 있고,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보면 당연히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정하고 은행별로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