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22일 론스타의 1682억원 세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
- 재판부는 원천징수 세금 환급청구권이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해 세금 논란을 빚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미국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에 제기한 1682억원 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관련 법인 9곳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소송 청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작년 4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론스타 등은 2002~2005년 외환은행을 비롯해 극동건설·스타리스의 발행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버뮤다국과 벨기에에 각각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을 출연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003년 10월 1조3834억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취득했다.
이후 인수 석 달 만에 외환은행의 주가가 폭등하고 론스타는 1조원대 평가이익을 얻어 2007년 일부 매각 당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또 론스타는 벨기에에 있는 지주회사로 배당금을 받고 한국-벨기에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기업보다 세금을 적게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론스타에 돌아간다'며 8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0월 대법원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는 위법하다'며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고 확정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을 제외하고 약 228억원만 돌려줬다. 이에 론스타는 세금을 전부 받지 못했다며 정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게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정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닌 첫 원천징수 당시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외환은행 등)에 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역시 이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 패소 판정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