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단양군은 22일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35곳에서 41곳으로 확대했다
- 버스정류장 거리 기준도 7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완화했다
- 행복택시는 하루 2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1인당 1500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민 1500원이면 읍·면 소재지까지…올해 9월까지 3만152회 운행
[단양=뉴스핌] 조영석 기자 =단양군이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산골마을 주민들을 위해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35개 마을에서 41개 마을로 확대했다.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기준도 기존 7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완화해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단양군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복택시 지원 대상과 운행 범위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단양읍 장현리 문안골 ▲매포읍 영천리 ▲가곡면 어의곡3리 새밭 ▲어상천면 임현3리 고수골·무두리 ▲어상천면 대전1리 방산미 ▲어상천면 대전2리 아랫마을 등 6곳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는 버스 진입이 어렵거나 정류장까지 거리가 최대 2㎞에 달하는 곳도 있어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정류장 접근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이 택시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사업이다.
행복택시 이용카드를 소지한 주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즉시콜 방식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는 하루 편도 2회까지이며, 요금은 주민 1인당 1500원이다. 학생 또는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면 1인당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 이용자는 778명이며, 올해 누적 운행 횟수는 3만152회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 이번 기준 완화와 운행마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이동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교통여건과 주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교통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