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70대 남성 이씨의 역삼동 빌딩 방화 사건 구속심사가 22일 열린다
- 이씨는 20일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했다
- 이씨는 범행을 사전 준비했으며 특허법인에 대한 위협 전력도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20일 정오 무렵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화재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자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병원 이송 후 회복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특허법인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해당 사실을 알리려 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라이터와 인화물질 등을 구입하고, 19일에는 휘발유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2년에도 이들 특허법인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특허법인 한 곳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