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1일 인천지법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B씨에게 배상 판결했다
- 법원은 피해 교사에게 손해배상금 177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B씨는 교사와 강사 등의 사진을 합성해 SNS에 유포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법원이 딥페이크 기술로 여교사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고등학생에게 피해 교사에게 1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교사 A씨가 B(20)씨를 상대로 낸 72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B씨에게 177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고교생이었던 2024년 7월 딥페이크로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 당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소년법이 적용돼 부정기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177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쉽지만 교사 대상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운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고"라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