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1일 천안아산지사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 작업허가 누락 57건과 검전·안전회의 생략으로 직원이 다쳤다
- 감사실은 검사원·관리자 징계와 교육·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본사 안전지시에도 교육 공백...현장지도는 전화로
이용우 의원, 관리자 책임 규명·징계 이행결과 공개 촉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민의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작 검사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드러났다. 천안아산지사에서는 안전작업허가서 미발행·지연 발행·결재절차 위반 등 관리 소홀 57건이 확인됐고, 같은 지사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설비를 검전(전압 유무 확인)하지 않은 채 검사하다 직원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본사의 거듭된 안전수칙 준수 지시에도 교육과 현장 관리에 공백이 확인되면서, 검사원 개인의 절차 위반을 넘어 관리자들의 감독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뉴스핌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공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실은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직원 부상사고를 계기로 해당 지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 작업허가 없이 검사…안전회의·검전도 생략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아산지사의 작업허가 누락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수행한 검사에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미발행 36건, 지연 발행 6건, 위임전결 미준수 15건이다. 여기에는 154킬로볼트(kV) 전기설비 검사와 높은 곳에 설치된 태양광설비 검사, 3명 이상이 참여한 공동작업 등이 포함됐다.
공사 내부 규정은 3명 이상의 공동작업이나 근무시간 외 작업, 고위험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사에 앞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현장에서 무시된 셈이다.
직원이 다친 임시전력 사용전검사 현장에서도 기본 절차는 생략됐다.

당시 작업책임자였던 검사원은 작업자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신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시공업체 직원의 안전모 착용 여부만 확인했다.
고객 측 전선로에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지만, 검사원은 특고압 검전기로 전압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사원이 사용전 검사 업무 중 절연저항을 측정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감전 및 아크(arc, 전력 충돌로 인한 불꽃)화상 사고를 당해 왼쪽 어깨·팔·손·발을 다쳤다. 감사실은 검전 절차 미이행을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했다.
해당 검사원은 업무를 빨리 끝내기 위해 법정검사 권한이 없는 시공업체 직원을 전봇대에 올라가게 해 검사업무를 맡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실은 외부인을 검사업무에 참여시켜 안전사고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 본사 지시에도 교육 누락…관리·감독 책임도 확인
현장 안전조치를 확인해야 할 관리자들의 업무 소홀도 드러났다.
검사부장은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않았다. 검사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조치를 지도해야 하는 업무도 '검사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확인으로 대신했다.
본사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검전·방전, 작업 전 안전회의 등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사고 한 달 전인 11월 28일에는 최고경영자(CEO) 지시로 "현장 관계자의 설명과 관계없이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반드시 검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사부장은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에게 별도 교육을 하지 않았다. 지사장 역시 부서별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관 부서장이 부재할 때는 지사장이 결재해야 하는 작업허가서를 다른 부서장이 지속적으로 결재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실은 검사원과 검사부장에게 각각 견책, 지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사고 당사자인 검사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소홀 책임과 부상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검사직무에서 기술직무 등으로 보직변경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는 지난 3월 24일 감사처분심의회에서 확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아산지사는 감사 당시 지적사항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본사가 안전수칙을 반복해서 지시했는데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안전수칙을 어긴 검사원뿐 아니라 작업허가와 현장 안전조치를 확인해야 할 관리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안전공사는 고위험 검사에 대한 작업허가와 검전·안전회의 이행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감사에서 요구한 징계와 인사조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