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경배 회장은 13일 아모레퍼시픽 주식 3만3891주를 친인척 5명에게 증여했다
- 증여 주식의 전날 종가 기준 가치는 약 4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 서 회장 개인 지분은 줄었지만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44.68%로 유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보유한 아모레퍼시픽 주식 중 약 45억원어치의 지분을 친인척 5명에게 증여했다. 서 회장의 개인 지분은 줄었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친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회장은 지난 13일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3만3891주를 서강수·서인선·서주현·서덕기·서재은씨에게 증여했다.

서강수·서덕기·서재은씨는 각각 7565주를 받았다. 서인선씨에게는 7489주, 서주현씨에게는 3707주가 이전됐다. 증여 전날 종가를 적용한 전체 주식 가치는 약 44억8000만원이다.
수증자들은 1977~1995년생으로, 공시에는 모두 서 회장의 친인척으로 기재돼 있다. 이들은 이번 증여로 처음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서 회장의 장녀 서민정씨와 차녀 서호정씨는 이번 증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개인 지분에 관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친인척 관계와 증여 배경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증여 후 서 회장의 보유 주식은 603만4011주에서 600만120주로 감소했다. 지분율은 8.74%에서 8.69%로 0.05%포인트 낮아졌다.
최대주주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의 지분율은 34.41%다. 아모레퍼시픽재단은 1.11%, 서 회장의 큰누나 서송숙씨는 0.21%, 차녀 서호정씨는 0.19%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증여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뤄진 만큼 최대주주 측 합산 지분율은 종전과 같은 44.68%를 유지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기준으로는 50.04%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