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배충식 KAIST 총장은 20일 무기계약직 재취업 제한 규정을 인정했다
- 김남국 의원은 임금체계·인사규정 미비와 노동통제를 지적했다
- 배 총장은 주 14시간 계약의 실제 50시간 근무는 모른다고 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조 주장에 대한 정보 파악 부족
대학 노동 관리 방식 재조사 요청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퇴직 후 1년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다. 계약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길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전 KAIST 본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IST 노동조합 성명서를 근거로 "2022년에 위촉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놓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도의 임금체계와 인사규정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속 연구실에 따라 임금이 깎이고 퇴직 후 1년 안에 재취업을 막는 규정이 있다는 노조 주장을 소개하며 "연구자를 보호해야 할 대학이 오히려 고용을 빌미로 노동을 통제하는 일종의 갑질 행정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감장에 띄운 자료에는 2022년 위촉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약 430명이고, 임금체계와 인사규정이 4년째 정비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환 이후에도 비정규직 약 400명을 다시 운영하고 있고, 계약상 주 14시간인 근로시간이 실제로는 주 50시간에 이른다는 노조 측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김 의원은 "심지어 주 14시간 계약에 주 50시간 노동이라는,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노동법 위반"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 대학이 이런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었다. 이어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된다"며 "관행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계약이 있었다면 즉각적인 임금체계와 인사규정 정비에 나서야 된다"고 요구했다.
배 총장은 "올해 숙제여서 계속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많은 수를 하고도 사실상 급여가 각 연구과제 책임자인 교수들한테서 나가는 독특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난 뒤 송기헌 위원장은 재취업 제한과 근로시간 두 부분에 대해 정확히 답하라고 요구했다. 배 총장이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자 위원장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신다는 말씀이냐"고 되물었다.
배 총장은 "현재는 14시간, 50시간 건은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재취업 제한이 1년으로 돼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거는 지금 제도화돼 있다"고 인정했다. 위원장이 재취업 제한이 연구자들이 진로를 자유롭게 찾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하자 배 총장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오늘 국감장 앞에서 성명서와 유인물을 나눠주며 절실한 호소를 전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연구 현장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언급했다. 질의를 마치면서는 이사장과 각 기관장에게 "국감이 끝나더라도 점심시간 때 노동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