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개그맨 이혁재(54) 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