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원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고 2027년 월정수당을 3.5% 인상하기로 했다.
20일 영동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제10대 영동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같은 월 150만원으로 유지했다.
월정수당은 올해 월 222만6840원에서 2027년 월 230만478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지역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률,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확정된 지급 기준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석균 심의위원장은 "주민 의견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지역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