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시는 20일 무보험 차량 운전자 210건을 검찰에 넘겼다
- 청주시는 무보험 운행 60건에 범칙금 2510만원을 부과했다
- 단속 정보 확대로 적발이 늘자 의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청주지역 차량 210건이 올해 상반기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시는 또 무보험 운행 60건에 대해서는 25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보험계약 조회와 교통법규 위반·사고 이력 확인, 통신 조회, 소재 수사 등을 통해 무보험 차량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단속 정보가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 정보와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적발 건수도 늘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주시는 외국인 주민의 의무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영어와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