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현정 의원은 19일 정상혁 행장에게 정보유출 배상책임을 추궁했다
- 정 행장은 19일 금융당국 검사 뒤 이사회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 금감원은 19일 행장의 내부통제 관리책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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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 관리 책임 점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상혁 신한은행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 내부 규정 제47조에는 경영진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끼치면 은행에 배상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 사고에 대한 배상은 은행이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은행 고객의 돈으로 배상하고 있는 구조"라며 정상혁 신한은행장에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행장은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배상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영진의 성과급 지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행장은 지난해와 올해 내부통제 관련 성과를 인정받아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반면 최근 2년간 임원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한 실적은 없었다.
김 의원은 "사고를 막지 못하고도 내부통제를 잘했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은 것"이라며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이번 검사에서 은행장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김 의원이 AI 해킹 여부와 별개로 은행장의 총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거기까지 고려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