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태 의원이 19일 해경 경비함정의 기뢰 탐지장비 부재를 지적했다
- 해경 경비함정 189척 모두 기뢰 탐지장비가 없고 예산 계획도 없다
- 최근 6년간 위험물 신고 24건 중 10건은 군 EOD에 인계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용태 의원 " 매우 우려스러운 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경비함정 189척 가운데 수중이나 해상의 기뢰·유실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함정이 한 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관련 장비를 사 올 계획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한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9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소요 함정은 189척은 대형 39척, 중형 42척, 소형 108척이다. 해경은 김용태 의원실 질의에 "기뢰 탐지 가능 장비 보유 현황은 없다"고 밝혔다.
연안과 영해에서는 위험물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해경에 접수된 미식별 부유물·폭발물 의심 신고는 24건이다. 포탄과 지뢰 추정 물체 등 실제 위험물로 확인돼 군 폭발물처리반(EOD)에 인계한 것이 10건, 오인 신고가 10건, 연막탄과 민수용 폭약 등을 해경이 자체 처리한 것이 3건, 허위 신고가 1건이다. EOD에 인계한 사례에는 2023년 8월 인천 왕산선착장 인근 지뢰 추정 물체, 같은 해 5월 삼척 장호항 인근 포탄 추정 물체, 2021년 8월 인천 운염도 포탄, 2025년 8월 부산 해운대 박격포탄이 있다.

해경특공대도 사정은 같다. 5개 지방해양경찰청 산하 특공대는 국방부와 정부 부처 간 합의서에 따라 해상·선박에서 발견되는 사제폭발물만 처리하고 있고, 군용 폭발물을 식별하거나 처리할 장비는 없다. 이 때문에 지뢰나 포탄이 발견되면 해경은 군 EOD가 올 때까지 어선을 소개하고 선박을 통제하는 안전조치만 한다.
김용태 의원은 이런 장비와 권한의 공백이 국방부가 검토 중인 해안경계 임무의 해경 이관 과정에서 안보·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2030년대 이후 육군이 맡아 온 해안경계 작전을 해경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집중호우나 해류를 타고 강화도·인천·서해5도 등 접경 해역과 연안으로 부유 기뢰나 북한의 유실 지뢰가 떠내려올 위험이 있음에도,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중에서 이를 탐지·식별할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은 항해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