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16일 농협중앙회에 강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용태 의원은 기존 감독권을 먼저 활용한 뒤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강호동 회장은 독립 감사기구가 자율성을 훼손하고 1000억~1500억원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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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결취소·임원 직무정지 등 강한 감독권 미행사"
올해 임원 감사 조치 집중…농식품부 감독 책임 추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6년간 농협중앙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 권한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채 별도의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법에 이미 마련된 감독 수단부터 활용하고, 그 한계를 확인한 뒤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외부 감사기구 설립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다. 감사기구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은 1000억~15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을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농협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의 농협 감사·감독 실적과 독립 감사기구 신설 추진의 적절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식품부의 농협 감사에서 임원에 대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올해 특별감사에서는 임원 대상 조치 7건을 포함해 임직원 조치가 19건 나왔다.
김 의원은 문제가 이전부터 있었다면 그동안 감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며 농식품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문제를 발견하는 감사와 발견한 문제를 실제로 바로잡는 감독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협법에 이미 장관의 감독 수단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농협법 제163조는 위법·부당한 총회나 이사회 의결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를, 제164조는 법령·정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임직원 조치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인한 최근 6년간 자료에서 중앙회를 상대로 의결 취소나 임원 직무정지, 업무정지 등 강한 감독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기존에 가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면서 별도 독립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신설 필요성과 기존 감독체계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새 감사기구에 대한 우려를 묻자 강 회장은 "감사기구 외부 설립 등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직원들 이야기로는 1000억~15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 비용 산정 근거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은 제시되지 않았다.
강 회장은 농협 자체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정부·국회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협 개혁의 여러 방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부·국회와 함께 만들어 내겠다"며 내부 지배구조 문제를 놓고 농협과 정부가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협 개혁과 감사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의 통제 확대보다는 농민을 위한 농협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이날 질의 내용을 장·차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기존 장관의 감독 권한부터 제대로 행사하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제도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