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6일 서울북부지법은 입시점수 조작 혐의 전 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 직접 증거가 부족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입시점수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성화고 전 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6일 업무방해,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A고교 교장 한모 씨와 전 대외협력부장 박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 성북구의 한 특성화 고교에 재직하던 중 2021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입학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지시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에 따른 언행 등이 유력으로 작용해서 업무가 방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들이 있어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학생의 점수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허위 점수를 입력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일부 진술 불일치만으로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