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6일 결혼서비스 사업자 17곳에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
- 사업자들은 선택품목 가격과 위약금·환급 기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공정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과태료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도기간 끝났는데도 추가금 관행…예비부부 선택권 보장 취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과 위약금 등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전국 결혼서비스 사업자 17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했다.

과태료는 부과 사실 사전통지에 이어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부과되며,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확정해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결혼서비스 시장은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에 더해 사진 촬영(스튜디오)·물품대여(드레스)·미용(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를 이용할 때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환급·위약금 기준을 불투명하게 설정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예비부부의 피해가 끊이지 않던 영역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 '중요정보'를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했는지가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는 누리집이나 참가격,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중요정보고시가 계도기간 종료(2026년 5월)로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결혼서비스 시장에 남아 있던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 관행을 제재하고, 예비부부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의 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