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4일 정책토론회에서 피해 영상물 삭제·재유포 대응 법제화가 제안됐다
- 플랫폼에 신속 처리와 삭제 결과 통보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사기관·지원기관 협력을 법제화해 피해지원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존 지원 이력 활용해 반복 신청 부담 완화
전문 신고기관 지위·플랫폼 처리 의무 제안
긴급 삭제·심의 구분하고 전담 연계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 요청이 실제 조치와 재유포 방지로 이어지도록 플랫폼의 신속 처리·결과 통보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사기관과 피해지원기관 간 협력을 법적 절차로 정비해 피해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열린 '제1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피해 영상물 탐지부터 삭제·차단, 결과 확인, 재유포 대응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해 영상물이 장기간 재유포되는 반면 지원 종료 이후에는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유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삭제 지원은 한 번의 삭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배포 현황을 탐지하고 추가로 발견되는 영상물에 따라 삭제 조치를 이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삭제 요청 이후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결과 회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삭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센터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과 회신, 미삭제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규율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 간 협력이 실무 협조나 담당자의 재량에 의존한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협력 여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며 "업무협약이나 실무협의체 수준의 협력을 법률에 근거한 공식적이고 상시적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지원 이력을 활용한 재유포 대응과 수사기관의 연계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전에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삭제 지원을 했던 피해 영상물과 동일한 콘텐츠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추가적인 지원 요청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이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때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삭제 지원을 요청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유포 때마다 피해자가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배포가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의 신청과 확인 자료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 지속 여부도 수사·재판 종료가 아니라 피해와 지원의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기관의 삭제 통보에 법적·절차적 효과를 부여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송윤진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중앙센터에 직접적인 삭제 명령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전문기관의 삭제 통보에 일정한 법적 내지 절차적 효과를 부여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책임연구원은 EU의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정된 기관이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면 플랫폼이 이를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호주에서는 독립 규제기관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직접 삭제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 피해지원기관에도 전문 신고기관 지위를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전문 신고기관의 지위를 센터에 부여하고 사업자의 처리 의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해 볼 수 있다"며 "이 신고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선 처리, 처리 기한, 결과 통보의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6시간, 그 밖의 전문기관 신고에는 24시간 이내 조치하거나 구체적인 미조치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긴급 대응은 직접 삭제와 긴급 심의를 구분하는 '투트랙'으로 설계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전 입법조사관은 명백한 불법촬영물은 플랫폼에 직접 긴급 삭제를 요청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사업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은 긴급 심의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선차단·후심의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나 적법절차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어 대상을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전담 연계관과 '패스트트랙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 입법조사관은 "센터가 긴급 사건을 발견하면 일반 민원 접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전담 채널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