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앳홈은 14일 쿠쿠전자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대법원은 쿠쿠전자 상고를 기각해 에코웨일 등록디자인 무효를 확정했다
- 앳홈은 별도로 디자인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닉스 '더 플렌더' 독창성 법적 인정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가전 브랜드 미닉스(Minix)를 전개하는 앳홈은 쿠쿠전자와의 음식물처리기 디자인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이 쿠쿠전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에 따라, 미닉스 '더 플렌더' 제품 디자인과 쿠쿠전자의 '에코웨일' 등록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쿠쿠전자의 해당 등록디자인은 최종 무효화됐다.

이번 판결은 독자적 기술 및 제품 개발로 탄생한 미닉스 트랙형(알약형)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의 독창성과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닉스는 시장조사기관 NIQ 코리아의 2025년 집계 기준 국내 음식물처리기 시장 판매량 점유율 30%를 기록한 브랜드다.
앳홈의 제조 자회사 앳홈플랜테크는 지난 2023년 '더 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했다. 이후 2025년 쿠쿠전자가 관련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은 해당 등록디자인이 미닉스 제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거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원심 재판부는 두 디자인이 전체적인 외관 형상, 비례감, 실루엣 등 지배적인 특징을 공유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고 판단했다.
앳홈은 이번 무효 확정과 별개로 쿠쿠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강승우 변리사는 "쿠쿠전자의 음식물처리기 등록디자인이 앳홈의 미닉스 '더 플렌더' 제품 디자인과 유사함을 이유로 무효가 확정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무효된 쿠쿠전자의 등록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한 쿠쿠전자의 '에코웨일' 음식물처리기 제품이 앳홈의 미닉스 '더 플렌더' 제품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앳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어온 대응의 성과"라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식재산권이 존중받는 경쟁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