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선관위는 14일 지방의회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 A씨는 선거운동 관련 음식물·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자원봉사자 등에게 총 77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매수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31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등 9명에게 2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화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건넨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