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14일 학교 태양광 설비 검사를 연 1회로 강화했다.
- 교육부와 전기안전공사는 15일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검사에 열화상 측정을 추가하고 안전교육과 기술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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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검사 추가해 이상 징후 확인…안전교육·기술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행 4년 주기의 법정검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5분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의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 내 태양광 발전설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최소 4년에 한 차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법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학교도 이 기준에 따라 4년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햇빛이음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가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횟수 증가에 따른 인력과 장비 수요에 미리 대응하고 검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매년 정기검사 안내문도 발송한다.
검사 항목에는 기존 법정검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열화상 측정도 추가된다.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설비의 이상 발열 등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정기적인 설비 점검을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검사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부터 적용된다. 기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한 학교까지 확대할지는 추후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검사주기 조정 외에도 학교 시설 담당자를 위한 기술지원과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태양광 설비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계절별 안전관리 요령과 전기 사고사례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교육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태양광 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