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와 전장연은 6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부활을 논의했다
- 양측은 권익옹호 활동의 직무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 조례 지원 근거를 둘러싼 입장차로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의회 조례 재의결 앞두고 입장차 여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부활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대화에 나섰다. 양측은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제도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추진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해, 이번 대화가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과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만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문제를 논의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부활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지난 8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양측 핵심 인사가 협의를 위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30일 열린 '장애인정책 토크콘서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 대표에게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면담에서 서울시와 전장연은 조례안에 명시된 '권익옹호 활동' 직무의 개념과 인정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집회·시위·캠페인을 일률적으로 허용 혹은 금지하기보다, 각 활동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직무 인정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각 집회·시위·캠페인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불법 집회·시위에 한해 직무에서 제외할지, 적법성 평가의 기준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삼을지 등 다양한 쟁점이 남아 있다. 양측은 우선 소통이 시작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향후 실무자 간 교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직무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2024년 사업을 폐지했다. 직무활동의 편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2022년 참여자의 전체 직무활동 중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이 50.4%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집회와 시위까지 공공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전장연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정당한 직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조례 개정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 개정이 확정된다. 현재 시의회에서 민주당은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안건인 만큼,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다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장연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의 개정 강행 시 대법원 제소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의 부활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장연은 불법 행위에 공공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은 민간 노동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춰, 취업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전장연이 시의회 민주당의 조례안 통과를 조건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면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와 시위 등의 일자리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