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 윤건영 의원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 경찰은 기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새 사실관계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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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 요구에는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재수사 검토를 거듭 요구받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약 1년 8개월간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고 고발인 조사에 치중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의 설명과 실제 참고인 조사 내역이 달랐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우종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지만, 제출받은 자료에는 참고인 조사 내역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뒤 사유를 보완해 다시 요청하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제작한 전자책의 판매 수익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해당 교재의 아마존 판매 가격과 판매 수수료가 모두 권당 0.99달러라는 점을 근거로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교재가 전자책 자가출판 형태로도 등록됐다는 한 의원의 과거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아마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판매액의 약 35%를 인세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일 당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건으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듬해 해당 사건은 12월 불송치(무혐의) 결정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11건의 자료를 분석한 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