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해외 온라인플랫폼 위해제품 차단이 2년 8개월간 6439건이었다.
- 공정위는 2024년부터 11개 기관 협의체로 유통차단을 했다.
- 박성훈 의원은 사전 차단과 정보공유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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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소비자 안전망 함께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되다 위해성이 확인돼 국내 유통이 차단된 제품이 최근 2년 8개월간 64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의 유통차단 건수는 2024년 2687건, 지난해 2174건, 올해 1~8월 1578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유통차단이 시작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6439건이다. 올해 8개월간 차단 건수는 지난해 연간 실적의 72.6%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위해물품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위해성을 확인한 해외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판매 이후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차단하는 사후 대응과 함께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자와 해당 제품 정보를 플랫폼 간 공유하는 등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맞춰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불과 2년 8개월 동안 6000건이 넘는 위해제품이 차단됐다는 것은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맞춰 소비자 안전망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사고가 발생한 뒤 제품을 내리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위해제품이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들어가기 전에 걸러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