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12일 옥외광고 조례를 개정해 시행했다
- 상가 2층 창문과 트램 정거장·그늘막 광고를 허용했다
- 불법광고 경고시스템과 폐업 간판 정리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지역 상가 2층에서도 창문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들어설 트램 정거장과 횡단보도 그늘막에도 광고를 표시할 수 있게 되는 등 옥외광고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광고·홍보 기회를 늘리고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춰 광고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가 창문 광고 규제 완화다. 지금까지 상업지역에서는 1층에 한해 창문을 이용한 전광판과 디지털 광고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가 2층에서 영업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학원 등도 창문에 디지털 광고를 설치해 업소를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도 광고 공간이 늘어난다.
기존 지하철역에 설치할 수 있었던 공공 전자게시대는 향후 개통될 트램 정거장을 포함한 도시철도역 광장까지 설치 범위가 확대된다. 여름철 햇빛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도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됐다.
현수막 게시대도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제한됐던 게시시설의 전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강풍이 불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현수막의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관리자가 직접 올라가지 않고도 현수막을 걸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설 관리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불법 대부업이나 유흥업소 등이 무단으로 배포하는 명함과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반복 경고 전화를 거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폐업한 가게의 간판이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영업을 시작할 때 적용하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폐업 신고 때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폐업 과정에서도 간판 철거 등 광고물 정리 여부를 안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광고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불법 광고물과 노후 간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