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주시는 8일 진주성 촉석문 앞 쇠말뚝 4개를 철거했다.
- 사전 허가 없이 설치돼 자진 철거 명령과 계고를 거쳤다.
- 시는 국가유산 보존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집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진주성 촉석문 앞에 허가 없이 박힌 쇠말뚝 4개가 철거됐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8일 오후 3시 사적 진주성 촉석문 앞 지정(보호) 구역에 허가 없이 설치된 쇠말뚝 4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정 구역 내 적법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촉석문 앞은 10월 축제 기간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이 집중되는 구역으로, 시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철거를 결정했다.
진주성은 진주시 남성동·본성동 일원에 위치한 사적이다. 지정(보호) 구역 내 시설물 설치 등 현상 변경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진주시 본성동 478-1번지 일원 진주성 지정(보호) 구역에 설치된 쇠말뚝 4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6일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그러나 기한까지 이행이 이뤄지지 않자 시는 지난 7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했지만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지난 8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대집행 일시와 방법 등을 통지한 뒤 오후 3시 해당 쇠말뚝을 철거했다. 철거 과정에서는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진주성은 시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유산"이라며 "이번 조치는 특정 단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과 적법한 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에도 진주성 촉석문 앞 매표소를 철거하고 성벽 경관을 회복하는 등 국가유산 원형 보존 사업을 추진해 왔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