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지원 의원이 9일 사망 후 복지급여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
- 기초연금은 최장 1261일, 아동수당은 최장 12개월 지급됐다
- 지급중단·환수 기준 정비와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 사망 후 최장 12개월 지급, 장애인연금·장애수당 환수율도 50% 안팎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수급자 사망 이후에도 기초연금이 최장 1261일, 아동수당이 최장 12개월간 지급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복지급여 지급 중단과 환수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은 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사망 이후 복지급여 지급이 지속되는 원인과 미환수 실태를 점검하고 급여별 지급 중단·환수 기준 정비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망자의 기초연금 최장 지급 사례는 사망 후 1261일 동안 급여가 지급됐다.
환수결정액은 795만2160원이었으며 제출자료상 납부액은 상계공제액을 포함해 30만원, 미환수액은 765만2160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망 사실을 약 3년 뒤에 확인해 신고가 지연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재 배우자에 대한 상계공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수당 역시 2025년 기준 사망 후 최장 12개월간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원인별 건수와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장애인 급여의 지급 중단 지연 현황에 대해서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지연 기간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사망일 이후 지급된 생계급여 가운데 환수결정이 이뤄진 사례는 총 790건으로 환수결정액은 약 2억9300만원이었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해당 연도 환수율은 53.1%였으며 사망 후 최대 116일간 급여 지급이 지속된 사례도 확인됐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에서도 낮은 환수율이 나타났다. 장애인연금은 2023년 환수결정액 5817만원에 환수율 52.1%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환수결정액 752만원에 환수율이 48.5%였다. 장애수당은 2023년 환수결정액 1199만원에 환수율 43.9%에 그쳤다.
박 의원은 상속인 부재와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환수 절차 지연 등 미환수 사유를 구분해 관리하고 장기 미환수 채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망 이후 급여가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례를 오지급이나 환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급여별 지급 중단과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지급과 행정상 오지급, 고의적 부정수급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망정보 연계 지연과 급여 자동중지 기능의 미작동 여부를 합동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감사원 지적 이후 추진한 개선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방안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