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영승 합참의장이 8일 스마트글라스·커넥티드카 반입 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전날 국감서 군부대 반입 규정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자 즉시 검토에 나섰다.
- 군사시설 보안 우려에 국방부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응책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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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반입 규정 현재 없어… AI로 정보수집 장치 사전 탐지 검토"
카메라·GPS·라이다로 영상·위치 정보 수집… 군사시설 보안 공백 지적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8일 스마트글라스와 커넥티드카(인터넷 연결 차량)의 군부대 반입을 규제하는 보안지침을 최단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반입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어제 감사장에서 나온 내용을 듣고 바로 참모에게 검토를 지시했고, 오늘도 그러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최단 시간 내에 지침이나 운영 방법을 검토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천 의원은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하고 중국산 BYD 전기차를 타고 국방부에 출입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마트글라스에는 카메라 등 정보 수집 장치가 탑재될 수 있고, 커넥티드카도 카메라·위성항법장치(GPS)·라이다 등으로 주변 환경과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군사시설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관련 반입 규정이 "현재까지는 없다"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제도적으로 부대 안에 이런 기기가 반입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보 획득 장치와 유해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날도 출석한 군 지휘관들에게 스마트글라스와 커넥티드카 반입을 규제하는 별도 지침이 있는지 물으며 군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스마트글라스가 보편화되고 중국산 전기차에도 카메라와 GPS, 라이다가 모두 달려 있는데 이런 차들이 군부대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며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