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호영 의원 등 10명이 6일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하던 기준을 없앴다
- 형평성 논란 속 국방부도 병역 특례 축소·폐지 뜻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만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병역 특례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10명은 최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이 편입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만으로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주는 기준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 대한 기준은 유지한다.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던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한국 야구 및 남자 축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이후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다.

남자 축구대표팀에서는 금메달 획득 이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직접 언급하거나 관련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선수들과 대한축구협회가 사과했다.
법안 발의자들은 종목마다 아시안게임 참가국의 선수 구성과 경기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도 금메달이라는 동일한 기준만으로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일부 종목에서는 대표팀 선발 단계부터 병역 혜택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위선양보다 병역 혜택 자체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라며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병역 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football1229@newspim.com












